REFERENCE DATA
참고 자료
생산규격
두께 | 3mm, 4mm, 5mm, 6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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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 1020mm, 1250mm, 1575mm |
길이 | 제한없음 (단, 운반과 취급성의 편리를 위해 5,000mm 이내로 권장) |
표면처리 | 불소수지도장(PVDF), CERAMIC 코팅 외 |
색상 | Alfrex 색상표 30여가지 (요청 시 주문 생산 가능) |
제조 허용 공차
두께 | 표준 생산 규격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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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 표준 생산 규격 + 15㎜ |
길이 | 표준 생산 규격 + 10㎜ |
직각도 | ± 2㎜ |
평탄도 | MAX 0.33% 이하 |
제품특징
시험항목 | 단위 | KS 기준 | Alfrex | Alfrex LITE | Alfrex Spec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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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 ㎏/㎡ | – | 7.35 | 5.91 | 7.94 |
인장강도 | N/㎟ | 40.0 이상 | 50.8 | 47 | 47 |
연신율 | % | 18.0 이하 | 5 | 6 | 7 |
휨감도 | N/㎟ | 90.0 이상 | 120 | 119 | 115 |
박리접착하중 | N/25㎜ | 협의 | 152 | 161 | 115 |
열저항값 | ㎡.㎾ | – | 0.060 | 0.080 | 0.056 |
연소성능 | – | 불연/준불연 | 준불연재료 | 준불연재료 | 일본 JIS 불연 |
건축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현황
발령일 | 시행일 | 적용법률 | 요약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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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30 | 2010. 7. 1 | 건축법 제52조 제2항 | 외부마감재료에 대한 기준 신설 |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
2010. 12. 13 | 2010. 12. 30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 적용 대상 지정 | 1.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공장으로부터 6미터 이내 건축물 |
2010. 12. 30 | 2010. 12. 30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 마감재에 대한 내화 성능 지정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로 사용하여야 한다. |
2011. 12. 30 | 2012. 3. 17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 적용 대상 강화 | 고층건축물 추가 (30층 이상 혹은 120미터 이상 건축물) |
2015. 9. 22 | 2015. 9. 22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 적용 대상 강화 | 고층건축물 → 6층 이상 혹은 22미터 이상 건축물 |
2019. 8. 6 | 2019. 11. 7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 적용 대상 강화 | 3층 이상 혹은 9미터 이상 건축물 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 1층, 2층 |
2020. 12. 28 | 2021. 3. 29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5조 제2항 제2호 | 마감재의 난연성능 시험 방법 및 성능 기준 강화 | 내부마감재료 : 실내에 접하는 면 3회 시험 실시 외부마감재료 : 앞면, 뒷면, 측면 1면에 대해 각 3회 실시 부칙 1. 발령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나, 상기 내용에해당 사항은 6개월 이후 시행 => 2021. 6. 29 이후 시험 의뢰시 적용 부칙 3.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시험성적서는 종전규정에 따름 |
– | 2021. 12. 23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마감재 난연성능 시험 방법 추가 | 제9항 외벽 마감재료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만족할 것 |
– | 2021. 12. 23 | 건축물의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실대형 성능시험 기준 | KS F 8414 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성능 시험 방법 |
2021. 12. 23 | 2021. 12. 23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마감재 난연성능 시험 방법 추가 | 제 24조 8항 외벽 마감재료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만족할 것 |
2022. 02. 11 | 2022. 02. 11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 기존 난연성능 시험을 제품이 아닌 심재로 시험방법 변경 | 제 24조 3항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규칙 제 24조 제1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 적합하여아 한다. |
2023. 08. 31 | 2023. 08. 31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난연성능 시험을 기존과 같이 제품자체로 시험진행 | 제 24조 제8항 제2호 불연재료 사이에 다른 재료(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부착하여 제작한 재료의 경우에는 재료 전체를 하나의 재료로 보고 난연성능 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