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ERENCE DATA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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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규격

두께 3mm, 4mm, 5mm, 6mm
1020mm, 1250mm, 1575mm
길이 제한없음 (단, 운반과 취급성의 편리를 위해 5,000mm 이내로 권장)
표면처리 불소수지도장(PVDF), CERAMIC 코팅 외
색상 Alfrex 색상표 30여가지 (요청 시 주문 생산 가능)

제조 허용 공차

두께 표준 생산 규격 ± 0.2㎜
표준 생산 규격 + 15㎜
길이 표준 생산 규격 + 10㎜
직각도 ± 2㎜
평탄도 MAX 0.33% 이하

제품특징

시험항목 단위 KS 기준 Alfrex Alfrex LITE Alfrex Special
중량 ㎏/㎡ 7.35 5.91 7.94
인장강도 N/㎟ 40.0 이상 50.8 47 47
연신율 % 18.0 이하 5 6 7
휨감도 N/㎟ 90.0 이상 120 119 115
박리접착하중 N/25㎜ 협의 152 161 115
열저항값 ㎡.㎾ 0.060 0.080 0.056
연소성능 불연/준불연 준불연재료 준불연재료 일본 JIS 불연

건축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현황

발령일 시행일 적용법률 요약 세부내용
2009. 12. 30 2010. 7. 1 건축법 제52조 제2항 외부마감재료에 대한 기준 신설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2010. 12. 13 2010. 12. 30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적용 대상 지정 1.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공장으로부터 6미터 이내 건축물
2010. 12. 30 2010. 12. 30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마감재에 대한 내화 성능 지정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로 사용하여야 한다.
2011. 12. 30 2012. 3. 17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적용 대상 강화 고층건축물 추가 (30층 이상 혹은 120미터 이상 건축물)
2015. 9. 22 2015. 9. 22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적용 대상 강화 고층건축물 → 6층 이상 혹은 22미터 이상 건축물
2019. 8. 6 2019. 11. 7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적용 대상 강화 3층 이상 혹은 9미터 이상 건축물 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 1층, 2층
2020. 12. 28 2021. 3. 29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5조 제2항 제2호 마감재의 난연성능 시험 방법 및 성능 기준 강화 내부마감재료 : 실내에 접하는 면 3회 시험 실시
외부마감재료 : 앞면, 뒷면, 측면 1면에 대해 각 3회 실시
부칙 1. 발령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나, 상기 내용에해당 사항은 6개월 이후 시행
=> 2021. 6. 29 이후 시험 의뢰시 적용
부칙 3.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시험성적서는
종전규정에 따름
2021. 12. 2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마감재 난연성능 시험 방법 추가 제9항 외벽 마감재료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만족할 것
2021. 12. 23 건축물의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실대형 성능시험 기준 KS F 8414 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성능 시험 방법
2021. 12. 23 2021. 12. 2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마감재 난연성능 시험 방법 추가 제 24조 8항 외벽 마감재료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만족할 것
2022. 02. 11 2022. 02. 11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기존 난연성능 시험을 제품이 아닌 심재로 시험방법 변경 제 24조 3항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규칙 제 24조 제1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 적합하여아 한다.
2023. 08. 31 2023. 08. 3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난연성능 시험을 기존과 같이 제품자체로 시험진행 제 24조 제8항 제2호 불연재료 사이에 다른 재료(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부착하여 제작한 재료의 경우에는 재료 전체를 하나의 재료로 보고 난연성능 시험